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 (□대표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 정관 등)을(를)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수수료
없음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