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센터위탁사항변경신청서

1. 보육정보센터_위탁사항_변경신청서.hwp
2. 보육정보센터_위탁사항_변경신청서.doc
3. 보육정보센터_위탁사항_변경신청서.pdf
보육정보센터위탁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번호)
④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⑤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⑥보육정보센터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⑦법인정관단체회칙규약

⑧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 (□대표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 정관 등)을(를)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수수료
없음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