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운영위탁약정서

1. 어린이집_운영_위탁약정서.hwp
2. 어린이집_운영_위탁약정서.doc
3. 어린이집_운영_위탁약정서.pdf
어린이집운영위탁약정서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

00구(이하 “갑”이라 한다)가 지역주민의 건전한 자녀보육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000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000(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00구청장과 000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갑”이 “을”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개산 및 시설) ①명칭 ②위치 ③대지 ④건물규모 ⑤구조 시설개요

제3조 (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② “을”은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3월 이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 (보육대상) ①“을”이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아동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0세부터 취학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보육아동의 반편성과 정원은 “을”이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보육의 기본원칙) “을”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육
2.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
3. 정기 건강관리 및 청결위생의 일상화
4. 안전사고 예방
5. 지역사회복지 도모
6. 기타 아동보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보육료 등) ① “을”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간을 초과하여 보육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승인없이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제7조 (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07:30-19:30으로 하되, 토요일은 07:30-15:30으로 한다.
② 공휴일은 휴원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이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