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보육시설인가증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