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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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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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2000-13호 (2000. 2. 8)
정보통신부 고시 2001- 5호 (2001. 2.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의 예정가격 산정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소프트 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비를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소프트웨어사업비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비란 소프트웨어개발비,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자료입력비, 정보전략계획수립비를 말한다.
④ 시스템운영위탁비용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기준의 일반적인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용역의 수행형태는 계약된 업무범 위내에서 수주자가 개발 및 운영․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개발을 수행하는 일괄계약방식과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기술자를 수주자가 발주자에게 일정기간 파견하고 발주자가 개발업무 수행을 주도하는 인적지원방식으로 구분한다.
② 이 기준의 일반적인 사항과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승인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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