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변경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상호간에 유형이 변경되는 것을 말함
유형변경 원인은 업종변경, 매출액의 증감, 간이과세, 과세특례포기 등이 있다.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간 유형 변경은 매입세액 공제율 차이로 매입세액 차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세액계산 특례로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
2. 과세유형변경
과세유형변경이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간 변경을 의미한다.
1) 원칙
(가)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라 판정 (당해분은 차기 1/25일이 확정됨)
(나) 다음해 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 1기 과세기간까지 변경 유형 적용
2) 예외
(가) 경정 등의 경우
) 경정 재경정한 공급 대가가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간이, 과특 배제 업종을 겸업시
)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변경 유형 적용
(나) 신규사업자
) 최초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 적용신고에 따라 판정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그 이후 :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라 판정
a) 제2기에 사업 개시한 경우
: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연환산해서 다음해 2기부터 그 다음해 1기 판정한다.
b) 제1기에 사업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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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전화통지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리는 간이과세전화통지서 양식입니다.
간이과세전화통지서
①상호
④사업자등..
소의 변경1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1)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