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요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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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요건명세서
[별지 제64호의7서식] (앞쪽)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 소재지
(☎)
⑥특례적용대상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⑦연간운항순톤수 산출 기준일
년월일
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2. 당해 사업연도 요건충족 여부(⑩)
⑧≤[⑨×5]
□ 요건 충족
⑧>[⑨×5]
□ 요건 미충족
3. 과거 사업연도 요건충족 여부(⑪)
사업연도
...


...
...


...
...


...
...


...
...


...
요건충족

요건미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