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의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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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의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6서식] (앞쪽)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 소재지
(☎)
⑥특례적용대상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⑦연간운항순톤수 산출 기준일
년월일
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2. 요건충족 여부(⑩)
⑧≤[⑨×5]
□ 요건 충족
⑧>[⑨×5]
□ 요건 미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