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요령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자란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내용란
⑩: 환급청구대상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다만, 환급청구대상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⑪: 납부의무면제자가 착오로 자진납부한 경우의 납부금액을 기재합니다
⑭~⑮: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 납부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인지환급청구서 사건에 관하여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인지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부인(-)
주소
납부일자 200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