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
귀하
< 등록(변경)신청시 첨부서류 >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수수료
없음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3.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당해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7. 기타 사항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락처
모집자가
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⑤명칭
⑥연락처
⑦주된사무소의
소재지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
기부금품모집변경허가신청서 기부금품모집변경허가신청서
①신청인
(모집자)
주소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명칭
생년
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전화번호
② 변경사항
구분
변경..
기부금품모집변경허가신청서 기부금품모집변경허가신청서
①신청인
(모집자)
주소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명칭
생년
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전화번호
② 변경사항
구분
변경..
기부금품 모집 변경허가 신청서 기부금품 모집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내무부장관 30일
도지사 허가 20일
①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체성명
법인단체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② 허가번호
③허가년월일
④..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
① 신청인
(모집자)
주소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
성명또는
명칭
생년
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② 모집의
목적
③ 모집지역
④ 모집의
방법
보관
..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 기부금품 모집허가 신청서
※ 법인, 정당, 기타 단체일 경우 정관이나 규약과 등기 또는 등록증명서 첨부
신청자(대표자)
본적
직업
주소
성명
생년월일
목적
지역
방법
기간
금품의 종류,예정 수량과 보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