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모임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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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임정관
○○○ 가족모임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 가족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 (본부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의 조속한 송환과 그 가족의 요구를 실현시키고, 나아가 납북 및○○○ 가족들의 인권보장과 피해보상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지회설치)
본회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얻어 본회 소재지 이외에 필요한 지회를 둔다

제5조 (사업 및 활동)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 한다.
1. ○○○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제반 활동.
2. ○○○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조성 사업.
3. ○○○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연대사업.
4. ○○○ 가족의 권익 실현을 위한 사업.
5. ○○○와○○○ 가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활동.
6. 기타 ○○○ 문제와 관련한 제반 사업.
7.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는 ○○○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 그 가족 구성원은 누구든지 회원이 될수 있다.(단 1953년 정전 협정 체결이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에 강제 납치,납북 억류중인 주위가족 통일부에서 정식으로 확인 발표된 ○○○ 명단에 따라 회원의 가입할 수 있으며, 만일 확인되지 않은 분은 통일부에 확인 절차 후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회원가입 절차)
본회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첨부참조)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될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위의 제1호, 제3호와 관련한 권리 행사시 1가족 1인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