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자 (주)ㅇㅇ(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의약품 전문영업자 홍길동(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상호 다음과 같이 의약품 취급점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의약품 취급업에 대하여 “을”에게 그 영업을 일임하고 상호 동업을 맺는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일임)
1. “갑”은 자신이 영위하던 의약품 판매업의 영업 일체에 대하여 그 영업을 “을”에게 위임하며 “을”을 총괄이사로 보직하여 “갑”은본 계약기간 동안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의 시설물 및 관련 영업망 일체를 “을”의 책임으로 관리한다.
제3조 (절차준비)
“갑”은 “을”의 임명에 필요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본 계약체결로부터 20일 이내에 종결한다.
제4조 (영업)
1. “갑”은 기존의 시군구 보건소 및 종합병원급의 영업망에 대한 정보를 “을”에게 인수인계하여 차후의 의약품 보급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을”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인병원의 영업망을 적극 활용하여 본 계약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매출증대에 노력한다.
제5조 (보수)
1. “갑”은 “을”에 대하여 매월 일금 삼백만원정(₩3,000,000)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며 매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에 “을”의 계좌에 현금입금 한다(제세 공과금 포함).
2. 제1항과 별도로 매월 매출액이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월평균 매출액인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을1.5배 초과한 경우 별도로 총 매출액의 5%를 “을”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하며 지급절차는 제1항과 동일하다.
제6조 (자료제공)
“갑”은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의 취임절차에 필요한 관련 절차의 종료이전까지 “을”에게 “갑”의 영업활동 및 관련 경영정보에 대한 자료제공 및 필요한 지도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