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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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2면).
제 12 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갑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제 13 조【손해배상】갑·을은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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