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ㅇㅇ(이하 “회사”라 한다.)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홍길동는 8000만원을 자본금으로 8000만원은 무이자차입 출자하기로하고 지분은 회사 주식의 4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2) 이길동는 회사에서 영업을 할수 있는 모든 기술을 제공하고 이 기술(특허포함)을 회사가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이 투자에 대해 회사 주식의 3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3) 강호동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술개발에 의한 출시상품과 자본을 이용한 영업을 성실히 하며, 회사가 존속되는 한 영업력을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력에 대해 회사 주식의 3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제2조【동업 3자의 권리】
동업3자는 제1조항에 의거 보유한 주식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회사가 존속되는 한 영위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각자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를 빼앗을 수 없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저히 3자가 동업을 할수 없다고 의결을 함으로서 각자가 투자한 부분을 영위할 수 없을 때는 보유주식의 50%를 회사에 반환하고 그 직을 물러나게 할수 있다)
제3조【동업 3자의 책임과 의무】
동업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3자는 각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신의로 지켜 줘야 하며 모든 일은 각 개인보다 “회사”의 발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모든 경영은 투명하게 한다.
2)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과반수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한다.
3) 회사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모든 행위를 해야 하며 만약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래와 같다.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였으나 손실 발생분은 공동책임을 진다.
-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 시 손실 발생분은 손실발생 당사자가 무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