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3조 【을의 영업경영의무】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 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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