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제조업자 (주)ㅇㅇ(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기술자 백두산(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인쇄제조업 동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종이인쇄제조업에 대하여 “을”이 일정 자금 및 보유한 기술을 제공하여 동업자로서 참가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을”의 동업참가】
1. “을”은본 계약의 체결로부터 15일 이내에 일금 5천만원정(₩50,000,000)을 현금출자하며 이와 동시에 “갑”은 “을”에 대해 주식의 배분 및 이사로서의 지위를 선정한다.
2. “을”은 “을”이 보유한 도금기술을 “갑”이 생산하는 ㅇㅇ종이제품의 인쇄라인에 있어서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극 제공한다.
제3조【동업대우】
1. “갑”은 “을”에 대하여 본 동업계약에 따라 “갑”이 보유한 주식가운데 20%를 “을”에게 배정하여 지급한다.
2. “을”은 기술책임이사로서 재직하며 급여와는 별도로 “갑”의 수익에 있어서 20%의 수익 배분권을 지닌다.
제4조【공정책임】
1. “을”은 종이인쇄공정 라인상의 제품의 제조 및 품질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해 라인의 인력의 퇴출 및 신규 충원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경영협의】
1. “갑”과 “을”은 매주 1회 상호간에 회사의 운영에 대한 경영협의를 수행하며 사전에 “갑”은 경영자료를 준비하여 “을”에게 배포하도록 한다.
2. “을”이 당해 협의상에 있어서 추가적인 보충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공간】
“갑”은 “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공간의 제공 및 사무설비 일체를 제공하도록 하며, 보조인력 1인을 배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