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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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투자계약서
제조투자계약서

제조업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출자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제조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에 “을”이 설비를 출자하고 이와 관련된 수익의 배분 및 설비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설비】
“을”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출자하고 출자 설비 기계의 별도 명세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도록 하고, 당사자 쌍방은 “을”의 출자 설비의 총 현금 가액을 일금○○○원정( ○○○)으로 상호 합의한다.
1) ○○○ 라인설비 일체
2) ○○○ 기계((주)○○○)-○○마력
3) ○○○ 기계((주)○○○)-○○마력
4) 기타 첨부 기계설비 일체

제3조【투자설비 반환】
1. “을”은 투자설비에 대하여 20 년월 일까지는 여하한 사유로도 출자 원금의 회수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이익의 배분은 20 년월 일부터 실시한다.
2. “갑”은 “을”의 투자설비에 상응하는 주식을 “을”에게 배분하고 “갑”이 투자설비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본 주식의 처분을 할수 없다. 다만, 투자설비 회수절차에 따라 “을”의 보유 주식을 “갑”에게 회수 분에 상응하는 만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수익분배 등】
1. “갑”은 제조 상품의 매출수익의 ○○%를 “을”에게 출자에 대한 수익으로 배분하고 수익분배의 공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영업매출 현황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2. “을”은 분기별 매출 자료의 제공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자료의 허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갑”에게 적절한 회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작성의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