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들은 A 제조 기술과 관련하여 ______년__월__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배경 및 목적]
을은 A 제조에 관하여 연구하여 왔는바, 일부 원리의 개발에 도달하였다. 갑은 독자적으로 A 제조에 관하여 연구하여 왔다. ____.__.__. 갑과 을은, 별첨과 같은 A 제조에 관한 을의 위 일부 원리 [별첨 서류에 원리에 대한 구체적 기재 필요]와 갑이 독자적으로 축적한 기술정보를 통합하고, 갑에 의한 추가자본투자를 이용하여 A 제조기술을 완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의 기술개발의 진행상황 및 갑의 추가 자본 투자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을은 상기 A 제조에 관한 일부 원리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완성된 제조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갑에게 귀속시키고자 한다.
제2조 [대가의 지급 및 권리]
갑은 본 계약의 이행에 대한 대가로 ______년_____월_____일 을에게 금________원을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을은 지금까지 및 향후에 A의 제조에 관하여 갑에 의해 완성된 제조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가 갑에게 전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하며, 다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또한 본 투자에 대한 대가급부로 갑은 을이 개발한 제조기술에 따라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권을 배타적 독점권을 획득한다. (독점 계약서 첨부)
제3조 [비밀유지 및 경업(競業)의 금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이후에 을은 A의 제조에 관한 상기 원리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밀정보와 본 계약의 체결 및그 내용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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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 계약서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이하 “갑”라고 함)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