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중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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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중재계약서
합작투자중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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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를 설립코져(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양 당사자가 (이하 “병”이라 한다)을 중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 【범위】
본 계약의 중재인 “병”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과 “을”의 합작을 위한 알선
2. 합작계약 조건의 중재 및 합작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
3. 회사운영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
4.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
5. 필요시 사후관리 기업진단 용역대행(별도 계약)
제2조 【수수료】
합작투자 중재 수수료는 “갑”, “을”, “병” 상호합의하에 ‘주식지분의 배분’이나 ‘현금지급’ 방법 중 택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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