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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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갑” ○○○(이하 “갑”이라 한다), “을” ○○○(이하 “을”이라 한다)은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날인한다.

제1조 (사업 정의)
○○○을주 메뉴로 하는 식당.

제2조 (식당 명)
○○○

제3조 (사업장 소재지)
○○시○○구○○동○○번지

제4조 (출자 의무)
“갑” “을”은 균등 비율(각○○%)로 참여한다.

제5조 (직책)
“갑”을 “대표 이사”, “을”을 ‘관리 이사’로 칭한다.

제6조 (경영권)
2인이 공동 의사로 경영하며, “갑”,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경영을 관리한다.

제7조 (수익금 배분 방식, 시기, 결재 방식)
4조에 의거하여 균등 비율로 배분하며, 익월 ○○일 정산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 (의사 결정)
2인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며, “갑”, “을”은 부득이한 경우 임의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사를 표시 할수 있다. “갑”, “을”은○○원 이하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선 집행 후 서로에게 보고한다.

제9조 (“병”의 인건비, 영업 경영 의무)
○○원을 매달 말일 지급하며, “병” ○○○(직원)은 “갑”, “을”을 대리하여 식당 관리 전반에 최선을 다하고 “갑”, “을”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병”이 일신상 이유에 의하여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타인으로 하여 관리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