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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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정관
동호회 정관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를 사랑하는 ○○○동호회(이하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간 친목도모와 각종 정보교류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에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1.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수 있다.
2. 본인 및 직계존속의 관혼상제 돌아보기 (개인별 부조)
3.
4.
5.
6. 기타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4조 (사무실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에 둔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를 사랑하는 전 회원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가입절차 후 자격을 득할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는 즉시 통보한다.
제7조 (회원의 혜택)
회원은 발의 및 의결권, 본 회의 사업 참여권, 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분배 받을 수 있고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진다.
제8조 (회칙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 보완, 삭제할 수 있다.
제9조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본회 회비 및 가입비는 일시불 또는 분기별 분할하여 직접 또는 계좌결제 한다.
1. 정회비 10.000원 (1월 기준)
2. 가입비 50,000원 (단, 최초 가입자는 가입비 20,000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