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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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판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을간에 ○○년 ○월 ○일자 체결된 ○○○○월판대행점계약 제15조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세칙을 협정한다.

제1조 (판매가격 및 조건) 을은 갑이 정한 판매가격 및 조건으로써 판매를 실행하며 을이 구입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하하였을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에서 인하액을 공제한다.

제2조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갑이 이를 정하고 판매가격에서 산출하며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갑이 정한다. 갑은 구입자로부터 월부대금의 회수가 불능(사고라 한다)하게 되었을 때는 갑이 규정하는 수수료 반환율표에 기하여 익월 을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서 반환수수료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기탁금) 을은 월판대행점계약 제5조에 기하여 갑에 대하여 계약기탁금으로서 금○○만원을 기탁한다. 계약기탁금은 원칙적으로 본 대행점계약 해지시까지 갑이 보관하며 연 6분의 이자를 부가한다. 단 월부대행점계약 제13조 제2항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4조 (계약) 판매업무는 갑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며 을이 월부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갑은 을로부터 제출된 월부구입 신청서에 근거하여 구입희망자의 신용조사를 실행하고 을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납품허가의 통지를 접수한 연후에 월부구입 계약서를 작성하며 소정의 제1회 불입금을 구입희망자로부터 수령하고 상품을 인도한다. 월부구입 계약서는 갑이 검인하고 구입자 및 을에게 각각 직송한다.

제5조 (대리점보증) 을이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를 하고저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얻고 월부구입계약서 소정란에 자필 서명 날인할 수 있으며 만일 구입자가 지급 태만, 연체 등 회수불능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유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히 갑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단 사전에 갑의 허가없이 을이 납품할 때에는 을은 즉시 자기 책임하에 해결하고 갑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 (상품대체) 을이 ○○제품의 제조회사의 영업소로부터 정규구입되는 상품을 월판납품하고저 할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연락하여 허가를 받고서 상품대체를 할수 있다. 단, 사전에 연락이 없을 때 또는 갑의 사정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집금) 월부불입금은 월판대행점게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분은 을이 구입자로부터 수령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