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2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 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3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20 년월일로 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4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할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았을때의 시가로 매도할수 있다.
제5조 은이 계약상 지상권 설정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서기 20 년월일
복권당첨금지급계약서 당첨금 분배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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