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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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쟁점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쟁점

Ⅰ. 서설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및 취지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기타 사망으로, 이 제도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이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의 중요성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어야 하는데 업무상재해의 판단기준이 문제가 된다.
특히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전되면서 업무상재해도 대규모․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다.

Ⅱ. 업무상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1. 업무수행성
(1) 의의
업무수행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직 사업주가 지휘, 명령할 여지가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3) 판례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의 휴식시간 등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2. 업무기인성
(1) 의의 및 문제 소재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말하는 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①업무와 재해간의 사실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조건설과, ②여러 원인 중 가장 유력한 원인을 기준으로 하는 최유력조건설, ③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상당인과관계설 등이 있다.
(3) 판례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인과관계는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상상태,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 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4)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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