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다. 그리고 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업무상의 패해가 그 요건이 된다.
II.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범위
1.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규정되고 있다. 즉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 장해 ․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또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 장해 ․ 사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동법 시행령 제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37조 제2항).
첫째는 업무상 사고이다. 업무상 사고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둘째는 업무상 질병이다. 업무상 질병이란 (1)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장기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이다.
2. 업무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대법원 판례에 맞추어 1997년 12월 31일 이후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었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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