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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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의 기준 검토
Ⅰ. 의의
1. 재해보상제도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상과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재해 발생시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의 정립은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재5 1.).
2. 논점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전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