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의의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인정 여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행정청의 개입 의무 발생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합목적성과 공익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고의 임용 요구에 기속을 받아 원고를 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원고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 신규 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중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 임용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임용 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에 대한 응답, 즉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로서는 그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 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의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 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설사 그 응답 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 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응답 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의 임용신청에 기속을 받아 그를 특별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임용지원자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 등의 특별채용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거부로 인하여 원고 등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거 부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판례 : 검사 임용거부 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1991.2.12.선고 90누5825 판결)》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 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내지 장해가 특히 유해한 것이 증명되고 행정청이 허용할 수 있는 손해의 한계(Schädlichkeits grenz)를 벗어나 행정청의 개입에 의해서만 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 ⇒ 재량권이 0으로 수축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행정청의 개입 의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