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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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제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 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 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 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
제 9절 특별권력관계

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

1.제도적 구별

실체법적인 면: 행정법관계 - 우월성, 공익성, 객관성, 명령․강제성, 획일성
민사관계 - 사적자치 적용 (임의성),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
절차법적인 면: 행정법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 행정심판 전치주의, 사정판결, 제소기간 등 특칙이 있다.
(행정관할, 절차, 제소기간이 민사와 다르다)
행정법학적 측면 : 행정에 관한 것이라도 사법관계는 행정법 연구대상에서 제외
2.이론적 구별
⑴긍정설
①(구)주체설

②권력설(성질설․복종설)

③이익설(목적설) → 법이 규율하는 목적을 기준

④생활설 →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를 기준

⑤신주체설(귀속설)

⑵부정설(법일원설)
공법관계도 법률관계인 점에서 사법관계와 본질적 차이가 없고 법적으로는 국가도 하나의 권리의 주체에 지나지 않는다

⑶복수기준설[종합절충설] 통설
국가적․공익적․윤리적․지배적 규율의 성질을 가진 법은 공법, 개인적․사익적․경제적․평등적 규율의 성질을 가진 법은 사법
1) 공법관계
㉠ 권력 관계 (본래적 공법관계) : 행정처분, 행정 입법, 강제 집행
① 분쟁 발생시 행정쟁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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