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1.고용보험의 역사
고용보험제도는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일부노조를 중심으로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실업 공제기금제도로서, 일부에서는 사용자가 실업기금을 적립하여 구제하는 실업 공제제도가 실시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량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어 실업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론이 대두되자 1905년 최초로 프랑스에서 노조의 공제기금의 국가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 실업제도를 입법화하였고, 191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을 실시하였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적극적인 인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실업보험을 다양한 고용정책과 연계시킨 고용보험체제로 전촌하여 적극적 이녁정책 수판으로 운영하고 있다.
2.고용보험의 정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