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신고(허가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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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분묘의 사진
나.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며의 경우에 한합니다.)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호
개장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필증
□허가증
사망자
성명
사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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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또는 납골된 장소
매장또는
납골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신고인
(허가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허가)증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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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