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시설물 결함 및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의 산재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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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기숙사, 숙소, 차량 등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소속 근로자가 부상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이 될 수 있는 기준, 신청방법, 입증자료, 처리절차, 관련서식, 목격자진술서 등 작성서식 등의 종합메뉴얼
사업주 시설물에 결함에 의한 사고

1. 사업주 시설물 결함에 의한 업무상 재해
2. 사업주 시설 장비의 결함에 의한 사고 여부
3. 시설물 관리이용권의 일신전속 및 사적행위여부
4. 재해발생 사업주 대처요령
5. 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6. 재해조사 및 처리절차
7. 관련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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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시설물 결함에 의한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재해란?
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재해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부상·질병·장해·사망의 “인적 손해”이어여 함
 보험관계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보험사고와 동일한 기능을 하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사유, 즉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지느냐 여부의 결정기준이 됨
♣ 업무의 개념 및 범위
 ‘업무’란 ‘직업이나 생업으로 하는 일(business)’ 또는 ‘맡아서 하는 일(duty)’이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본래 직무상 계속적으로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담당업무의 개시, 수행 또는 계속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여 총칭하는 개념
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업장 내 노동 관행이나 관습·조리 등에 의해 결정 됨
♣ 시설장비 이용업무의 범위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그 밖에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있어서 업무의 범위는 근로계약상의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준비 및 마무리행위, 부수적 행위, 생리적 필요행위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업무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업무는 사업주 및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온 묵시적 지시 여부, 작업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시설 장비 등의 결함 재해인정기준
•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장비 등을 포함한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사항 위반으로 인한 사상이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사업주가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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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실무, 제1권 진원사, 2010.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