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목차
제1장
산재보상제도의 개관
-제도의 목적과 특징-
산재보험제도란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도입
산업현장에는 항상 재해 위험이 상존해있기 때문에 산재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 강제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위험 분산
재해노동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확보
재해노동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사업 시행
보험금납입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
보험금 조성
사업주
재해 노동자
산재, 떠오르는 생각은
산재신청하면 찍힌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인정이 어렵다.
내가 산재신청하면 동료들이 피해본다.
병가쓰면 되는것 아닌가
정년퇴직 후에도 산재가능한가
산재보상제도의 특징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사회보험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분산
다른 보상 또는 배상책임과의 관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만큼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함
당연가입제도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적용대상 사업장 (1인 이상)은 강제 당연가입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 없이 업무상재해보상
노동자 과실에 의한 산재사례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전날 과음으로 술이 덜깬채 출근하여 물품을 차에 실어 운전할 것을 지시받고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행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에 벗어난 자의적,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는 운전업무 수행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내에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기인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다른 보상제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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