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원인제공과 과실이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공사법상 여러 영역에 걸친 보상 또는 배상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보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제도상의 배상·보상과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기타 다른 보상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1. 재해보상과 보험급여의 조정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산재보험이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용자의 추가보상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다른 별도의 보상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의 제도로서 마련된 보험급여를 상회하는 보상은 산재근로자나 유족과 사업주간 별도의 권리·의무인 것이므로 사업주는 자체적인 추가보상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Ⅲ.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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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산재보상과제3자에대한손해배상의관계 산재 발생시 산재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피고용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사고에 대하여 다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때 피고용인은 산재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을 받..
근기법과 산재 법상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Ⅰ. 서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인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1.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피재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이다. 즉 근로..
근기법 근기법/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Ⅰ. 서설
1.災害補償制度의 意義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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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연구 산재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구상권이란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배상을 보험관장자가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산재 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I. 서설
1. 의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
근로자가 제3자의 가해로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기준 및 신청방법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근로자나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경우 산재보상인정기준, 처리절차, 구상권행사대상 판단기준, 구상절차, 합의시 유의사항, 관련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업무상 재해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Ⅰ. 들어가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