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다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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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다른 배상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원인제공과 과실이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공사법상 여러 영역에 걸친 보상 또는 배상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보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제도상의 배상·보상과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기타 다른 보상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1. 재해보상과 보험급여의 조정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산재보험이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용자의 추가보상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다른 별도의 보상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의 제도로서 마련된 보험급여를 상회하는 보상은 산재근로자나 유족과 사업주간 별도의 권리·의무인 것이므로 사업주는 자체적인 추가보상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Ⅲ.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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