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연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hwp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pdf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연구
산재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구상권이란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배상을 보험관장자가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게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산재87①).
즉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

2. 논점
제3자에 대한 구상권제도의 취지는 ①보험급여의 수급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 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과 ②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II. 요건

1.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

1) 제3자
제3자란 ‘재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判).
즉 제3자란 보험관장자(노동부장관, 공단), 보험가입자(사업주), 소속근로자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제3자는 가해자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변제자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동료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동료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논리상 제3자이자 변제자이지만 산재근로자와 같은 사용자의 소속근로자이므로 실정법상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