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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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 및 유족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상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불승인처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젓단계인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 기준, 절차, 관련서식 등에 관한 메뉴열
심사·재심사 청구 안내

1. 권리구제제도
2. 청구인읨 범위
3.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4. 심사·재심사청구의 제기
5. 심사기관의 심리
6. 결정 및 재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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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제도
♣ 권리구제란?
● 권리구제란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의 시정과, 행정작용에 기인하는 국민의 재산적 손실의 보전에 관한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행정구제’라고도 한다.
● 행정구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3종류가 있으나 산재 보험급여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쟁송에 의한다.
①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의 시정에 관한 수단
②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의 배상을 위한 국가배상(國家賠償)제도
③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특별한 재산적 손실을 가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행정상의 손실보상(損失補償)제도
♣ 권리구제기간
●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처분 및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청구인인 행정청(처분청)을 거쳐 재결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 위 기간들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불변기간(不變期間)이란 신축(伸縮)할 수 없는 일수(日數)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기간으로서 법원에서도 신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불변기간 기산일
● 처분이 있음을 안날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의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하게 된다.
산재보상,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일플러스넷(www.ilplus.net)>산재보상>권리구제>심사청구
산재손해배상실무, 진원사, 2010, 김태수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2009, 김태수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