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인정기준. 산재신청방법과 처리절차, 관련서식 등을 일괄정리
업무수행 중 사고기준 및 신청방법
1. 업무수행 중 재해의 개요
2.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재해
3. 준비 및 마무리 등 필요적 부수행위 중 재해
4.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중 재해
5. 긴급피난구조행위 중 재해
6. 재해발생 사업주 대처요령
7. 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8. 재해조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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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재해의 개요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재해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부상·질병·장해·사망의 “인적 손해”이어여 함
보험관계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보험사고와 동일한 기능을 하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사유, 즉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지느냐 여부의 결정기준이 됨
♣ 업무의 개념 및 범위
‘업무’란 ‘직업이나 생업으로 하는 일(business)’ 또는 ‘맡아서 하는 일(duty)’이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본래 직무상 계속적으로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담당업무의 개시, 수행 또는 계속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여 총칭하는 개념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업장 내 노동 관행이나 관습·조리 등에 의해 결정 됨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수행의 범위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3.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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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사업주 대처요령
♣ 현장확인 및 보존 (사업주,안전관리자)
병원후송 : 피재자 응급조치 및 구급대 호출, 의료기관으로 후송
재해발생 당시 현장 목격자 및 관련자 파악, 재해발생 경위 및 전후 상황
안전조치 미비 사항 여부 파악, 안전관계 서류 확인(관계기관 현장 확인 전까지) 및 정리
조사 확인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 (재활보상부), 경찰서(수사과) : 현장확인(사진 등 증거 확보), 서류확인(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교육이수자명단, 건강진단실시 관계 등 필요한 사항)
♣ 재해발생보고 (사업주,안전관리자)
보고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 (재활보상부), 경찰서(관할 파출서)
6하원칙에 의거 유선으로 재해 발생 보고 : 발생일시, 장소, 피재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경위, 재해정도
중대재해 발생보고 :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작성 (소정양식 : 사업장개요,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개요, 사고경위, 사고원인, 재해발생 상황도 등), 전화, 팩스 등 기타 적절한 방법
※ 중대재해의 범위 : ·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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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 청구권자 및 신청서식 결정
• 근로자가 부상질병장해의 재해를 당한 경우 : 피재근로자 본인, 요양급여신청서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
• 이미 치료가 끝난 경우 : 요양비용청구서
• 제출처 : 재해발생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및 지사)
♣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최초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의 판단과 결정을 구하는 절차 임
• 요양신청서는 3부(사업주 보관용, 의료기관 보관용, 근로복지공단 제출용)가 작성되며, 신청인 피재근로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진료를 한 의료기관장 3인 모두의 확인이 날인이 필요함
• 피재근로자는 재해경위 등 사업주가 확인 작성내용과 의료기관 소견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적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2009. 도서출판 생각나눔, 김태수 외
산재손해배상실무, 2010. 진원사, 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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