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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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계획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목차
추진 배경
사업 개요
’07년 추진현황
’08년 주요 추진내용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참고사항
국가 R&D사업 예산 :(’00)4.2조원 →(’07) 9.8조원
기술 이전·사업화 관련 예산은 전체 R&D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
국가 R&D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은 미미
국가 R&D사업의 사업화율은 16% 수준(’05, 산자부)
특허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 36.98%(’06, 특허청)
개발기술의 주요 핵심성과인 사업화 실적은 저조한 실정
미국 35.9%, 유럽 46.8%
또한, 공공기관(대학, 연구소)의 기술이전율은 24.2% 수준(’07, 산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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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공급자 중심, 투입위주
기술개발 - 사업화 연계
기술거래·이전 활성화
수요자 중심, 성과중심으로 전환
사업화율 제고, 연구개발 선순환 시스템 정착
우수기술의 사장화 방지
궁극적으로 사업화 예산지원 확대, 기술이전 활성화 및 추가 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이에,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 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단기에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01년 부터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
※ 지원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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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사업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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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 받아 실용화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의 사장화 방지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강화
기대효과
앞선 단계의 원천기술 활용으로 개발기간 단축 및 개발 리스크 완화
대학 ·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산·학 협력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궁극적으로 개발기술의 사장화 방지로 국부 손실 축소
대학 ·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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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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