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대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발증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산재처리 인정기준과 신청방법, 입증자료, 처리절차, 관련서식 등을 하나의 화일로 정리하여 누구라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산재처리 신청방법
1.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
2. 업무상 질병의 구분 및 판단
3. 업무상 질병의 법제형태
4. 과로·스트레스와 뇌혈관·심장질환
5. 뇌혈관·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6. 뇌혈관·심장질환 외 질병의 업무상 인정사례
7. 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재해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부상·질병·장해·사망의 “인적 손해”이어여 함
보험관계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보험사고와 동일한 기능을 하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사유, 즉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지느냐 여부의 결정기준이 됨
♣ 인체의 과중부담 요인
• 피로(疲勞,fatigue) : 연속 또는 반복되는 정신적 육체적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심신기능의 저하를 말하며, 주관적으로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탈진감을 , 객관적으로는 능률의 저하를 의미
• 과로(過勞,overwork) : 피로가 누적해서 생기는 생리적 상태로서 축적성 피로, 만성 피로라고도 하며, 상당기간 동안 회복되지 않은 피로가 누적되어 심신기능이 저하된 경우를 말한다.
• 직업성 스트레스(stress) : ‘업무의 요구량과 개인의 업무수행능력과의 사이에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 됨
♣ 뇌혈관 심장질환의 업무상 인정유형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돌발상황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
② 급격한 환경변화 :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③ 단기간 과중부하 :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④ 만성적 과중부하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만성적으로 유발한 경우
•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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