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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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
업무상 질병과 간질환의 포함 문제

1. 들어가며

이렇게 간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간질환이 아주 흔한 질병이고 간에 해로운 술 마시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아주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5위가 간질환이고 특히 40대에서는 암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원인이 간질환이다. 해마다 약 25만명이 죽는데 간암으로 9,500여명, 간경변 등 간질환이 10,900명으로 이처럼 간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20,400여명이나 된다. 간암의 원인은 68%가 B형간염, 15%는 C형간염, 17%가 알코올 등 기타원인이라 한다. 따라서 대부분 만성간염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 간경변, 간암으로 바뀐다고 본다. 과음을 하는 경우 알코올성 간염이 오고 궁극적으로는 간경변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업무 때문에 술을 마시든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마시든지 업무와 관련되어 술 마실 기회가 많은 직장인들의 간질환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늘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은 이중으로 간질환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 간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

연구에 따르면 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승인이 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하여 그 결과 환자가 이겨 요양을 받게 된 경우가 98년 14건, 99년 27건, 2000년 24건, 2001년은 9월까지 8건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98년 60.9%, 99년 64.3%, 2000년 52.2%, 2001년 30.8%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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