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와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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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와 산재보상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중심으로 한 과로사와 산재보상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과로사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이는 의학용어나 법률용어는 아니고, 주로 뇌혈관과 심장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이 과로와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과로사라 부르고 있다. 경제가 고도성장으로 향해 달리기 시작하면서 신종 직업병이 1970년대부터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과로사라는 말도 이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도로 산업화된 현재, 전염병이나 결핵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혈압, 뇌혈관질환(뇌출혈과 뇌경색),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암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은 노동을 포함한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시간에 걸친 노동, 심야노동, 불규칙한 노동,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급격한 흥분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산재보험법은「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하여 폭넓게 정의하고,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과로성 질병)에 대하여는 별도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 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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