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중 사고의 산재보상 인정기준 및 산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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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에 사고는 산재보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신청방법, 처리절차, 입증자료, 신청서식 등에 관한 업무메뉴얼
출퇴근중 재해의 산재인정기준 및 절차
1.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개요
2.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인정기준
3. 다른 나라의 통근상 재해 인정기준
4. 재해발생 사업주 대처요령
5. 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6. 재해조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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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재해란?
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재해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부상·질병·장해·사망의 “인적 손해”이어여 함
 보험관계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보험사고와 동일한 기능을 하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사유, 즉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지느냐 여부의 결정기준이 됨
♣ 업무의 개념 및 범위
 ‘업무’란 ‘직업이나 생업으로 하는 일(business)’ 또는 ‘맡아서 하는 일(duty)’이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본래 직무상 계속적으로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담당업무의 개시, 수행 또는 계속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여 총칭하는 개념
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업장 내 노동 관행이나 관습·조리 등에 의해 결정 됨
♣ 통근의 개념
• ‘출․퇴근’을 주로 ‘통근’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근’이란 근로자가 취업에 관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주거’란 근로자가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가옥 등의 장소로서 근로자 본인의 취업을 위한 거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은 가족과 함께 사는 자택이지만 회사 근처의 임시 숙소도 포함한다.
• 일반적으로 주거의 경계에 있어서 개인주택에는 그 집의 ‘대문’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대회장 등도 이에 해당한다.
♣ “통근 중”의 업무관련성
• ‘통근 중’이라 함은 근로자의... 사적영역(주거)으로부터 사업주의 근로관계(사업장) 내에 들어오기 전 또는 근로관계를
•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
출퇴근, 통근상 재해,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
일플러스넷(www.ilplus.net)>산재보상>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출퇴근중 재해
산재손해배상실무, 진원사, 2010, 김태수
산재보상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2009, 김태수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