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보훈처
제2조(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6. 20>
제3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 밑에 보훈상담센터를 두되, 보훈상담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보훈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담당관을 보좌한다.
1.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보훈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방문 민원인에 대한 보훈 상담업무
4. 보훈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전문개정 2006.1.26]
제4조(총무과장)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정책홍보관리실) ①정책홍보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개정 200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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