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8. 3.11 총리령 제879호
개정 2008. 7. 1 총리령 제883호
개정 2008.12.31 총리령 제890호
개정 2009. 6. 2 총리령 제902호
개정 2009. 6.24 총리령 제9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보훈처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1.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팀장 각 1명을 둔다.[개정 2009.6.2]
③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화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6.2]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보훈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 및 조정
4.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개정 2009.6.2]
5.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조정
6. 세입징수
7. 통일에 대비한 보훈정책 등 처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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