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계의 변경, 소멸신고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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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124.보험관계의 변경소멸.pdf
산재보험 가입이후 소재지, 연락처, 대표지, 사업종류 등의 변경과 사업폐지, 기한완성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등 사업주 메뉴열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3. 산재보험관계 당사자
4. 보험관계 유지장치
5. 보험관계 적용원칙
6. 적용제외사업의 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7. 보험관계 변경
8. 보험관계 소멸
9.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10. 전국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주소 연락처

11. 변경소멸신고 관련서식 등
적용제외사업의 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 임의가입사업
• 임의가입사업이란 산재보험법령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을 하면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을 말함
• 농업· 임업(벌목업은 1인 기준)·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제조업·서비스 등의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하고 공단이 승인하면 적용될 수 있음
※ 고용보험과 달리 일용·단시간 파트타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 상시근로자수 산정
• 건설업면허 없는 자가 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공사는 적용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주 또는 건축주가 가입신청을 하고 공단이 승인하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의제가입
•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것으로 봄
• 보험관계에 적용되어 있던 중 일시적으로 근로자수 경감으로 적용제외사업으로 되는 경우 별도의 임의가입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보험관계를 유지시킴으로서 새로이 근로관계에 편입하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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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변경
♣ 보험관계 성립이후 변경사항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내용, 사업장의 시설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근로자 고용관계의 단절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보험가입자 및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면 보험관계변경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변경사항
⚫ 신고하여야 할 산재보험관계 변경사항은 ①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②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③ 사업의 종류, ④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사회보험, 보험관계, 변경, 사업종류, 소재지
일플러스넷(www.ilplus.net)>산재보상>산재보험제도>보험가입

산재손해배상실무, 제1권 진원사, 2010.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