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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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유족을 보호 위한 제도로써, 이러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한 구제절차 마련하고 있다.

2. 구제제도의 유형
근기법은 노장관과 노위의 심사와 중재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
산재법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와 노동부산하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구제는 탄력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는 이 구제절차 외에 바로 민사소송에 의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Ⅱ. 근기법상의 구제절차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청구에 의한 심사와 중재
업무상부상/질병/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 심사/사건의 중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 장관은 1개월 이내 심사/중재하여야 한다.
2) 직권에 의한 중재
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심사/사건중재가 가능하다.
3) 법적성질
이러한 중재의 성질은 권고적 성질을 지녀, 법적구속력 없으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1) 심사청구 및 처리기한
노동부장관이 1월 이내 심사/중재하지 않거나, 노장관의 심사/중재의 결과에 불복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청구 있는 경우 1개월 내 심사/중재하여야 한다.
2)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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