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의설립및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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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의설립및등록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제정 1998.11.13
개정 2000. 6. 9
전면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9호
2001. 7.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한 감독관련 사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등록
제1절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및 등록
제3조(설립시 모집에 의한 주식발행의 신고) ①증권투자회사가 설립시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의 규정에서 정한 모집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에 대하여 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권거래법 제3장의 규정(제12조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13조 내지 제1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조(투자설명서의 작성제공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이하 “발기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는 투자설명서를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2. 금융감독원장
3.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협회(이하 “투자신탁협회”라 한다)
②증권투자회사 및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투자설명서를 본점 기타 영업소(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발기인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투자자가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발기인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등록신청서 기재사항중 금감위에 변경등록하는 사항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투자설명서를 보정하여야 한다.
⑤발기인증권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당해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