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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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절차
주식회사설립절차

1) 설립절차의 개요
2) 설립절차의 내용
3) 사업자등록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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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따라 사전에 관한 정부부처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에 앞서 인․허가서의 사본을 사업자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절차 개요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3인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그리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 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설립하게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현물출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다.

2) 설립절차의 내용

가. 설립형태
정관에는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발기인 만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발기설립이고 하고, 그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인수시키는 것을 모집설립이라고 한다.

나. 설립절차의 설명
(1) 발기인
① 발기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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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