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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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등기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측에서 준비할 서류

1) 주주전원(4인 이상)의 주민등록등본 각 2부
2)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2부(공증용, 주주출자확인용)
3)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1부(취임승낙서용)
4) 주주전원의 인감도장(약 2일정도 소요됨)

[ 사업자가 법인설립전 미리 생각하여야 할 사항 ]

가. 상호의 결정 : 법원에서 상호열람 후 결정(미리 2- 3개 준비)
나. 본점 : 법인의 사업장 주소(임차할 사무실 주소)
다. 사업의 목적 : 업종을 3가지 정도로 정함.
라.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한다.(보통 5,000원)
마. 자본금 : 최저 5,000만원이상
바. 신문공고방법 : 일간신문 중 택일
사. 회계연도 :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중 택일
아. 임원명부 ; 대표이사 1인, 이사2인, 감사인 1인 총 4인 이상
자. 정관사항 중 특기할 사항 : 발기인이 받을 보수, 창업비용 등

(2) 법무사사무소에서 준비할 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창립사항보고, 정관승인, 이사와 감사선임)
3) 이사회의사록
4)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불입한 은행으로부터 확인 받은 것)
5) 주식인수증(각 발기인이 발기인대표자에게)
6) 주식청약서(모집설립시 발기인이외의 공모주 1인이 발기인대표에게)
7) 취임승낙서(임원들)
8) 인감신고서
9) 등기신청위임장
10) 주금납입의뢰서 및 주금납입보관증
11) 법인설립후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3) 세무사사무소에서 준비할 서류

1)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설립시의 개시 대차대조표
3) 주주명부 및 임원명부
4)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첨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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