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업무, 외화자금업무 및 해외투융자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외국환업무, 외화자금업무 및 해외투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외국환 및 무역관계법령,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결의, 재정경제원 및 한국은행 지침, 제규정 및 통첩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화여신 및 신용분석에 관한 사항은 당사 어음취급규정 및 심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외환매매거래( Foreign Exchange Dealing)'라 함은 환율 변동위험제거 및 환율변동을 이용한 환차의 확보를 위해 국내외 외환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외국통화간 또는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포지션(Foreign Exchange Position)'이라 함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외환차액을 말하며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선을 합한 종합포지션을 말한다.
'딜러 매매포지션(Dealer's Position) '이라 함은 국제금융담당부서장이 명한 딜러가 거래한 외환매매거래중 대고객포지션을 제외한 환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한 포지션으로 딜러별 포지션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일중매매포지션한도 (Intra -day Position Limit)'라 함은 외환매매 당일중 딜러가 보유할 수 있는 딜러매매포지션한도를 말한다.
'익일매매포지션한도(Overnight Position Limit)'라 함은 외환매매거래 당일이후로 이월하여 보유할 수 있는 딜러의 매매포지션한도를 말한다.
'원/달러거래'라 함은 국내 WON/USD시장에서 대고객 또는 당사 자체의 원화와 미달러화간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이종통화거래'란 통화거래시 원화대가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를 제외한 모든 외국통화간의 거래를 말한다.
'비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관리법 및 외국환관리규정상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거주자 또는 타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 또는 타 역외금융계정으로 운용하는 것을 '역외금융'이라 하며, 그중 외화대출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역외대출', 외화증권의 형태로 운용하는 것을 '역외증권투자'라 한다.
'외화증권'이라 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시장성 및 수익가치의 변동요인을 지니는 외국통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