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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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세칙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세칙

제정 1988. 7. 12
개정 1988. 10. 25 1997. 12. 17
1989. 12. 8 1998. 2. 26
1991. 1. 31 1999. 4. 30
1992. 5. 20 1999. 12. 16
1993. 11. 4 2000. 3. 31
1994. 1. 31 2000. 5. 13
1994. 4. 21 2001. 1. 31
1994. 9. 28 2001. 5. 11
1996. 5. 6 2001. 8. 17
1996. 7. 19
1997. 3. 3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장법인공시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97.3.31)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9.4.30)
제3조(공시매체) 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매체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
2. 증권에 관한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단말기로서 시스템의 안정성, 이용편의성 등 거래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말기(이하 “증권정보단말기”라 한다)
3. 증권시장지
(본조개정 2000.3.31, 2001.5.11)
(전문개정 99.4.30)
제3조의2(문서 제출방법) 규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인편 또는 모사전송(FAX. 이하같다)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5.11)
제4조(풍문 및 보도)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문 및 보도는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하여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로 한다.
(전문개정 99.4.30)
제4조의2(조회공시 요구시점의 산정)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의 요구시점은 거래소가 당해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주권상장법인에게 모사전송으로 통보한 시점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5.11)
제4조의3(조회공시요구의 방법 등)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요구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