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장법인공시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97.3.31)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9.4.30)
제3조(공시매체) 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매체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
2. 증권에 관한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단말기로서 시스템의 안정성, 이용편의성 등 거래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말기(이하 “증권정보단말기”라 한다)
3. 증권시장지
(본조개정 2000.3.31, 2001.5.11)
(전문개정 99.4.30)
제3조의2(문서 제출방법) 규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인편 또는 모사전송(FAX. 이하같다)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5.11)
제4조(풍문 및 보도)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문 및 보도는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하여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로 한다.
(전문개정 99.4.30)
제4조의2(조회공시 요구시점의 산정)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의 요구시점은 거래소가 당해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주권상장법인에게 모사전송으로 통보한 시점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5.11)
제4조의3(조회공시요구의 방법 등)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요구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코스닥상장규정전문-세칙(070802) 코스닥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01.24
개정 2005.12.26
개정 2006.10.30
개정 2007.05.14
개정 2007.08.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
상장계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상장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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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회사명 :
대표자직위 및 성명 : (인)
주식회사(이하 “당회사”라 한다)는 당회사가 발행한 을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
공정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공정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기업은 특정투자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고, 일반투자자들은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로 인..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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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6. 9. 1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최근]유가상장규정시행세칙전문(071024)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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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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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6. 9.29
개정 2006. 11.14
개정 20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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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업무규정공시 세칙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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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16 규정 제89호
2005. 6.28 규정 제92호
2005. 9.27 규정 제110호
2005. 10.14 규정 제114호
2005. 12.23 규정 제1..
상장계약서 상장계약서
(주권 이외의 유가증권의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주소:
회사명 :
대표자직위 및 성명 : (인)
주식회사(이하 “당회사”라 한다)는 당회사가 발행한 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20070723)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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