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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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

제정 1989. 4. 1
개정 1991. 4. 8 1996. 8. 20 1999. 11. 22
1991. 11. 16 1996. 8. 31 1999. 12. 15
1992. 2. 1 1997. 3. 31 1999. 12. 29
1992. 3. 2 1997. 4. 23 2000. 4. 20
1992. 4. 30 1997. 7. 27 2000. 6. 30
1993. 2. 4 1997. 8. 4 2000. 9. 8
1993. 4. 30 1997. 12. 31 2000. 9. 28
1994. 2. 22 1998. 2. 26 2001. 1. 31
1994. 4. 19 1998. 3. 31 2001. 3. 20
1995. 3. 14 1998. 6. 26 2001. 5. 16
1995. 4. 25 1998. 9. 30 2001. 7. 3
1995. 12. 6 1999. 2. 2
1996. 1. 18 1999. 7. 28
1996. 4. 1 1999. 8. 6
1996. 5. 10 1999. 10. 1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0.9.8)
제1조의3(삭제 96. 8.31)
제1조의4(주권의 예비상장심사청구시 제출서류) ①규정 제4조제1항에 의한 주권예비상장심사청구서는 별지제1호서식과 같다.
②규정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예비상장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발행하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이하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라 한다)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
3. 정관
4. 최근사업연도말(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 주주명부 및법 제17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이하 실질주주명부라 한다)
5. 명의개서대행회사(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유가증권의 명의개서업무등에 관하여 대행계약(이하 명의개서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계약서 사본(예비상장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은행법에 의하